DMB방송 주행중 시청할수 있는가?

방송 장비 관련 2007. 11. 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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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법제화된 규정입니다.

하지만 주행중 TV 시청을 금지하는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언급하신 정품 TV.

물론 주행중 시청 안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착점에 의뢰하면 쇼트를 끊어서 주행중에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90% 이상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시한 제품 차체가 주행중 화면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법안 있다면 이는 물론 불법 행위겠지만

사실상 법안이 없으므로 불법이라 하기도 뭐하죠.


약간의 원리만 알면 주행중 TV 시청도 가능한데 구지 시청이 안되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이유는 아마 제조사에서 확실한 방패를 만들기 위함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직접 구매를 해 본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제품 설명서나 포장 상자등에 '주행중 시청할 수 없다' '임의로 바꾸지 마시오' 등의

경고 문구가 써있다면 만약 주행중 TV 시청으로 인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에는 잘못이 없겠죠.

시청 금지된 제품을 생산한데다가 경고 문구도 썼으니까요.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의 잘못으로 모두 돌릴 수 있을 것 입니다.

(전자렌지에 고양이를 넣지 말라고 하거나 땅콩 과자에 땅콩이 들었다고 경고문구를 쓰는  등의 PL법과 같은 맥락이 아닐지...)


결국 정품 TV도 DMB와 마찬가지로 주행중인 운전자의 TV 시청 문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DMB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관련 법안이 없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운전중 TV 시청에 따른 심각한 교통사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황당하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휴대전화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상당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내놓지 못해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군요 -_- 쩝;;)


다시 말해 주행중 TV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점점 증가한다면

법안이 마련될거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소리 같죠?


그래서 정통부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DMB가 핸드폰과 차량용의 2가지 형태로 출시되기 때문에

주행중 TV 시청에 대한 관련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현재 DMB의 상용화가 내달로 다가오고 있으므로 정통부에서도 뭔가 언급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건 좀 기다려봐야 겠고요.


그럼 이제 DMB라면서 주행중에 안나오면 모순이 아니냐는 문제가 남았군요.

DMB의 장점은 이동하면서도 볼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주행중 시청 가능한 점도 장점이지만 이동성에 관한 세부적인 장점입니다.

(이것을 주로 생각하면 DMB를 이해하는데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동성이 최대 강점인 DMB를 주행중이라는 이유로 시청을 막는다면

모순이라기 보다 운전자 위주의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기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속버스에서 장착했을 경우 TV는 운전자가 아니라 승객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DMB가 주행중이라는 이유로 나오지 않네요. -주행중 시청 금지

말도 안됩니다.


명절에 고향에 내려갑니다.

가족들이 너무 지루해 합니다.

어라. 주행중이라서 TV가 안나오네요. - 주행중 시청 금지

도대체 누구 보라고 달아놓은 TV란 말입니까.


또 다른 사례.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갑니다.

핸드폰으로 DMB를 보려고 하는데 어라.

고속버스 주행중이라서 단말기에 방송이 안나오네요. - 고속도로 주행중 시청 금지

뭡니까 이게_


때문에 정통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모두 무시하고 법안을 정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DMB가 국책사업인데다가 주행중에 TV를 시청하는게 꼭 운전자인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 역시 주행중 TV 시청은 운전자 보다는 동행자를 위한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저 역시 주행중 운전자에게 적합한 것은 비디오 보다는 오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비디오를 시청하는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언제나 예외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TV보면서도 운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

그건 TV의 문제라기 보다는 운전자의 자세가 없다고 봐야겠죠.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고가 나면 나만 다치는게 아니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죠.


DMB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항의한다면 그것도 운전자 과오입니다.

그럼 서있는 동안에 보고 주행중일때는 안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설치하냐고 하겠죠.

자신 없으면 설치하지 말아야죠.

이런 운전자는 DMB든 TV든 볼 자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주행중 TV 시청 금지에 대한 법안은 이런 예외이고 싶어하는 운전자들로 인해서 거론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법제화 할 것으로 보이며

DMB 사업자 역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설치 방법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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